양도소득세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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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여에 대한 이월과세[편집 | 원본 편집]

1억에 산 집을 10억에 팔게 되면 양도차익 9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1억에 산 집이 10억이 되었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되지 않는다.[1] 그리고 증여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10억에 집을 팔게 되면 본인은 10억에 취득한 집이므로 동일한 10억에 판매를 하는 것은 양도차익이 없이 때문에 양도세는 0원이 된다. 당연히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어적인 세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다.

만약 위의 사례가 가능할 경우, 부부간 증여세 공제기준인 6억원을 이용하여, 1억에 산 집이 6억이 되었을 때 이를 증여세 0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6억에 집을 매도함으로써 취득세 3.8%만 내고 수억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증여 직후 매도를 함으로써 양도세를 내지 안는 편법을 없애기 위해 증여를 하고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적 증여로 보고, 증여자가 최초로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즉 남편이 1억에 산 집이 6억이 되었을 때,이를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 아내가 이 집을 6억에 바로 매도를 하려고 하면 5억(6억 - 1억)의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7.21 대책)에 따라 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지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된다.

법인 전환에 대한 이월과세[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물론 증여세취득세는 부과가 된다.